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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9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사기 피해 배상금 51,94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0. 경 광주 광산구에서 피고인이 아내와 사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만남을 가져오던 피해자 E에게 " 내가 시흥에서 휴대폰 부품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계 1대가 더 들어오면 한 달에 2,000~3,000 만 원 정도의 수익이 더 발생할 수 있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매출이 부진하여 부가 가치세 186만 원도 납부하지 못하는 실정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 하였을 뿐 기계를 추가로 구입하여 이윤을 창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2010. 8. 10.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19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1. 통장 사본 등 고소인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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