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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7. 20. 선고 2011누10876 판결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9526 (2011.02.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875 (2010.12.28)

제목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요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l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음

사건

2011누10876 압류처분 무효 등 확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2. 25. 선고 2010구합39526 판결

변론종결

2012. 6. 26.

판결선고

2012. 7.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4. 22. 별지 제1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 2010. 4. 26.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및 2010. 7. 27. 별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4. 22. 별지 제1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 2010. 4. 26.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및 2010. 7. 27. 별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부터 제6면 제16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1)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 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점 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l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등 참조).

한편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제1 목록 기재 예금채권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신탁부동산 관련 분양대금 입금계좌 및 운영계좌이고, 별지 제2, 제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피고가 위 예금채권 및 각 부동산을 압류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XX에 대한 조세채권으로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의미하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인 XX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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