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 04. 13. 선고 2011두686 판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을 말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0227 (2010.12.15)

제목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을 말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함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근거로 하여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임

관련법령
사건

2011두686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XX신탁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10누20227 판결

판결선고

2012. 4.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된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을 말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와 XX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2007. 4. 19. 원고가 신탁법에 의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신탁받아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 관리 및 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8년 6월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 상당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있는 사실, 피고는 2009. 3. 31. 소외 회사를 체납자로 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이 사건 압류부동산을 압류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근거로 하여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