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요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한편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34764 압류처분무효확인등
원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18.
판결선고
2012. 6. 15.
주문
1. 피고가 2011. 2. 24.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26. 서울 서초구 OO동 0000 외 3필지에 신축하는 오피스텔 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DDD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시공사인 EE기업 주식회사, 자금지원금융기관인 주식회사 OO은행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오피스텔 사업에 관한 자금관리업무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7. 2. 27.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토지와 오피스텔을 신탁받아 이를 보전 ・ 관리하고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 정산하기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소외 회사와 체결하였다.
나. 그후 원고는 2010. 9. 16. 소외 회사의 OO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등 7개 상호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토지와 오피스텔을 신탁받아 이를 보전 • 관리하고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 정산하기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소외 회사와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오피스텔을 분양하고,분양대금을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오피스텔 분양대금에 대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2. 6. 소외 회사에게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하였다가 납부를 받지 못하자, 2011. 2. 24.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1. 5.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1. 7. 2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은 체납자인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의 재산이고,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소회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탁법 제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신탁 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면,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등 참조). 한편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2011. 4. 4.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피고가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당시 체납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오피스텔을 압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부가가치세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 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부가가치세 채권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 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연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