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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6. 21. 선고 2011구합8667 판결
제3자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임[각하]
제목

제3자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요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 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임

사건

2011구합8667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주식회사 AAAA신탁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4.

판결선고

2012. 6. 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봉담읍 OO리 000 전 353㎡ 외 9필지 및 그 지상 구분건물인 OO공구유통밸리 중 000동 000호, 000호, 000호,000동 000호, 000호, 000호, 000동 000호, 000호, 000동 000호, 000호, 000동 000호(이하 '제1구분건물'이라 한다)에 관하 여 2005. 8. 11. D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DD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탁자를 DD종합건설,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한국상호저축은행 ・ 진흥상호저축은행 ・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17. 위 신탁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또 원고는 위 OO공구유통밸리 중 000동 000호,000호,000동 000호, 000호, 000동 000호, 000호, 000호, 000동 000호, 000호,000호,000호,000호, 000호,000호 (이하 '제2구분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8. 11. DD종합건설과 사이에 위탁자를 DD종합건설, 수탁자를 원고, 1순위 우선수익자를 푸른상호저축은행, 2순위 우선수익 자를 한국상호저축은행 ・ 진흥상호저축은행 ・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 탁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17.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DD종합건설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위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2.9.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화 시 봉담읍 OO리 000 전 353㎡ 및 제1, 2구분건물을 압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 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란 수탁자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탁자에 대한 권리만을 의미하므로,위탁자인 DD종합건설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위와 같은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따라서 위 조세채권에 기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우선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 지 않은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조세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그 문언상 항고소송 중 이 사건 소와 같은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설령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 하여 이 사건 소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 피고는,이 사건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2. 4. 30.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로서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다만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 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며 위탁 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1006 판결 참조)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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