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815,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4. 8.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민연합대리운전과 대리운전취급업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이륜차(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시민연합대리운전 소속 대리기사인 C는 2013. 3. 9. 23:09경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대리운전을 위탁받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동구 E에 있는 F 앞 삼거리에 이르러 편도3차로의 3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공간을 이용하여 같은 3차로에서 직진하려던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부분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로 피고 오토바이 탑승자인 G가 부상을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6.까지 G의 치료비 및 합의금 등 29,079,1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의 과실이 20%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은 편도3차로 도로 중 직진 및 우회전 차로인 3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중이었는데 피고 오토바이가 원고 차량과 인도 사이의 좁은 공간에 끼어 운행하고 있었던 점, 원고 차량의 우측 뒷좌석 문짝과 피고 오토바이의 핸들 좌측 부분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접촉흔적이 남은 것으로 보아 피고 오토바이는 원고 차량의 다소 후방에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우회전 가능 차로에서 선행하던 원고 차량이 우회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