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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나700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815,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4. 8.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민연합대리운전과 대리운전취급업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이륜차(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시민연합대리운전 소속 대리기사인 C는 2013. 3. 9. 23:09경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대리운전을 위탁받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동구 E에 있는 F 앞 삼거리에 이르러 편도3차로의 3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공간을 이용하여 같은 3차로에서 직진하려던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부분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로 피고 오토바이 탑승자인 G가 부상을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6.까지 G의 치료비 및 합의금 등 29,079,1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의 과실이 20%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은 편도3차로 도로 중 직진 및 우회전 차로인 3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중이었는데 피고 오토바이가 원고 차량과 인도 사이의 좁은 공간에 끼어 운행하고 있었던 점, 원고 차량의 우측 뒷좌석 문짝과 피고 오토바이의 핸들 좌측 부분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접촉흔적이 남은 것으로 보아 피고 오토바이는 원고 차량의 다소 후방에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우회전 가능 차로에서 선행하던 원고 차량이 우회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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