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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나4415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그랜드카니발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혼다 어코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C은 2014. 10. 20. 18: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청학동로 부산항대교 입구의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산업도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우회전 차로인 3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려는 D가 운전하는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라.

한편, 피고가 청구한 이 사건 사고의 구상금심의청구에 관하여 구상금심의위원회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50:50으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위 심의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5. 9. 24. 피고가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험금으로 총 지급한 1,397,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금원인 698,500원을 피고에게 임의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7호증, 을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직진차선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는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50%의 과실이 있다고 본 구상금심의위원회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받은 69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차량이 직진차선에서 직진을 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우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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