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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나5865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10. 1. 18: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룡택지1로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청원고등학교 방면에서 LG화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로 우회전 하면서 3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하여 2차로로 진입하였는데, 때마침 호수공원 방면에서 LG화학 방면으로 직진하여 사거리를 통과한 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31. 원고 차량의 수리비 2,38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3차로를 지나 2차로에 이르기까지 무리하게 우회전을 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회전차량의 합류지점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의 직진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펴 직진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회전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한편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당시 3차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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