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5 2018나6152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5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QM6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2. 6. 08:01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 부근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제한속도 70km인 편도 4차로(1차선은 좌회전차로) 도로 중 우회전 차로인 4차선을 따라 대소면에서 운성읍 쪽으로 시속 70~80km으로 직진하던 중, 교차로 직전에 바닥에 표시된 안전지대가 나타나자 이를 침범하고 교차로를 지난 후 다시 나타나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행하다가, 마침 원고 주행 방향 오른쪽에서 원고 주행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 차량이 진입하는 차로로 직진하면서,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2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10,7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편도 4차로 도로로 1차로는 좌회전 차로, 2, 3차로는 직진차로, 4차로는 우회전 차로인데, 피고차량은 우회전 차로인 4차로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교통섬을 무시하고 상당한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시 교통섬을 침범하여 오른편 도로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는바,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의 전용차선 위반 및 교통섬 침범 진행을 예측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차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