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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135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 F, G의 각 진술 및 D에 대한 형사 판결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F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할 당시 나이트클럽 스테이지에는 F, G, D, 피고인이 있었고, D의 F에 대한 추행 및 폭행으로 당시 큰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소란이 있었던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G은 D이 F을 때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D이 F의 뺨을 때렸는지 가슴을 만졌는지 전혀 모를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F, G을 각 증인으로 직접 신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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