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P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O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이라는 그의 신분상 피고인에게 위조된 E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2014고정676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증인 P의 법정진술 등을 들어 증인 O의 법정진술 등의 신빙성을 잘못 배척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P, O을 각 증인으로 직접 신문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O은 피고인으로부터 E 명의의 확인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미 위 확인서가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작성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O이 위 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