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06 2016가합280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본국 법화 66,826,238.03엔 및 그 중 18,846,034.54엔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은 2008. 7. 28.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여신거래약정을 하였고, 피고 B은 위 여신거래약정 시 피고 A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우리은행은 2010. 11. 2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 A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청구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 A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28.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결정으로 배당을 받아 이 사건 청구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았으나, 2016. 8. 3. 기준으로 원금 18,846,034.54엔(일본국 법화, 이하 같다)과 이자 47,980,203.49엔 등 합계 66,826,238.03엔을 아직 변제받지 못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