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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55182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일본국 법화 1,000엔과 2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표

1. 대출일자란 기재 일자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에게 같은 표

1. 대출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소외 은행에 관하여 위

가. 항기재 여신거래약정에 기초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원화 1,200,000,000원 및 일본국 법화 277,878,230엔에 한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소외 은행은 2012. 12. 27. 위 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소외 은행은 2012. 12. 28.과 2012. 12. 31. 각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2014. 7. 21. 기준 미상환 대출원리금은 별지 표2., 표3. 기재와 같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일본국 법화 1,000엔과 2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10. 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일본국 법화 277,878,230엔 및 1,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신청으로 피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실행되어 593,000,000원이 배당, 변제되었고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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