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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591655
양수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5,073,523원 및 그 중 548,708,000원에 대하여 2014.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2007. 10. 16. ① 여신만료일 2008. 10. 11., 지연배상금율 연 19%(3개월 이상 연체시)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77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② 여신만료일 2008. 10. 17., 지연배상금율 연 19%(3개월 이상 연체시)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때 피고 B, C은 우리은행과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대하여 한도액을 276,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우리은행은 2009. 3. 26.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즈음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여신거래약정 대출잔액 부대청구금 합계 이 사건 제1여신거래약정 318,708,000원 484,845,917원 803,553,917원 이 사건 제2여신거래약정 230,000,000원 261,519,606원 491,519,606원 합계 548,708,000원 746,365,523원 1,295,073,523원

다. 2014. 10. 22.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의 미변제 원리금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295,073,523원이다.

【인정 근거】피고 회사,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5,073,523원 및 그 중 원금 548,708,000원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위 피고들이 소장부본을 모두 송달받은 2015. 1. 29.까지는 연 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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