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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55743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030,917,279원 및 그 중 1,721,460,668원에 대하여...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대출약정 및 근보증약정의 체결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아래 금융기관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르기로 하였고, 피고 B, C, D은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아래 [표1]과 같이 연대보증하였다. [표1] (단위 : 원) 금융기관 약정구분 약정금액 대출과목 약정일자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수협중앙회 (북광주지점) 여신거래약정서 4,000,000,000 일반 시설자금대출 2007. 8. 2. 피고 회사 B, C, D (근보증한도액) 각5,200,000,000 수협중앙회 (북광주지점) 여신거래약정서 1,490,000,000 기업 시설자금대출 2008. 4. 15. 피고 회사 B, C, D (근보증한도액) 각1,937,000,000 수협중앙회 (북광주지점) 여신거래약정서 424,800,000 기업 일반자금대출 2008. 11. 28. 피고 회사 B, C, D (근보증한도액) 각552,000,000 2) 채권양도 및 채권의 내용 ① 위 수협중앙회(북광주지점)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09. 12. 29. 원고에게 위 가항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0. 1. 6.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② 2014. 6. 18.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 원) 구분 채권 내용(기준일자 : 2014. 6. 18.) 잔여원금 확정매입이자 부대청구금 (미수이자) 소 계 2007. 8. 2.자 여신거래약정 0 186,735,455 606,733,150 793,468,605 2008. 4. 15.자 여신거래약정 1,296,660,668 75,276,948 1,076,447,127 2,448,384,743 2008. 11. 28.자 여신거래약정 424,800,000 22,166,090 342,097,841 789,063,931 합 계 1,721,460,668 284,178,493 2,025,278,118 4,030,917,279 ③ 원고는 2014. 11.경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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