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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9.24 2014고정1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16. 21:00경 경남 창녕군 C 2층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 B은 업주로서 카운터를 보고 피고인 A는 종업원으로서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을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을 찾은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위 손님의 성기를 손을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몰랐으며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013. 11. 22. 경찰들로부터 단속될 당시 손님 안내 역할을 하였는데, 이 사건 업소에는 단속 방지를 위한 CCTV 및 몰래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고, 위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가 포함된 마사지 비용 11만 원을 수령한 사정에 비추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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