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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3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2016. 6. 초순경 광주시 서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6. 1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E’에서 샤워실이 있는 내실 6개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각 3~5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6. 1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E’에서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피고인 C, B 및 F, G, H에게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을 권유하고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6. 20.경 위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까지 위 업소에서 예약전화를 받고 방문한 손님들을 내실로 안내하는 등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6. 17.경 및 같은 달 21.경 위 ‘E’에서 그 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 4명으로부터 각 3만 원씩을 받고 그 대가로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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