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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7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G 상가 301호에서 ‘H’ 라는 이름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야간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1. 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위 ‘H’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 I, C, D, E을 고용한 후 위 업소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현금 4만원에서 7만 5천원 사이의 요금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H’ 업소에서 ‘J’ 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성매매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20:10 경 위 ‘H’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손이나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같은 날 21:00 경 같은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4만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고, 같은 날 21:07 경 같은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5만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각각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 인은 위 ‘H’ 업소에서 ‘K’ 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성매매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20:16 경 위 ‘H’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손이나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 인은 위 ‘H’ 업소에서 ‘L’ 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성매매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20:16 경 위 ‘H’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5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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