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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11 2018나258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 4행의 “경남 창녕군 E 외 3필지 지상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경남 창녕군 E 외 3필지 지상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각 공사도급계약서에 허위의 공사대금이 기재되었다

거나, 위 각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F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계약의 범위 내에 원고들의 공사계약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주식회사 F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의 건축실적 때문에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여 각 공사도급계약서에 허위의 공사대금이 기재된 것이고, 위 각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인 각 공사도급계약서(갑 제2, 5, 8호증, 이하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서”라고 한다)의 각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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