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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가합516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06,817,254원 및 그 중 127,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원고 회사는 2015. 2. 24. 피고와의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2015. 2. 24.자 공사도급계약서'라고 한다

. 1. 공사명: C영농법인신축공사

2. 공사장소: 창녕군 D

3. 착공년월일 : 2015년 3월 2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5년 6월 2일

5. 계약금액 : 일금 육억사천오백만원(부가가치세별도) \645,000,000 (중략) 도급인 수급인 상호: C 영농조합 상호: ㈜A (중략) * 특약사항 1) 도급인은 은행대출 서류일체를 공사기간 중에 수급인에게 제출하여준다. 2) 설정은 E조합1순위[실제금액 일금 이억칠천만원(270,000,000)] 2순위 F(실제금액일억이천만원)로 하고 3순위는 수급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설정하며 3순위 다음은 준공후 수급인이 은행대출 완료때까지 일체 설정 및 가압류 기타 은행대출 받는데 지장없기로 약속하며 위반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중략) 6) 도급인은 은행대출후 공사비가 모자라면 창녕군 및 경상남도자금에 지원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서 공사비로 충당하여 주기로 하고 그래도 공사비가 모자라면 준공후 수급인 2순위 설정하고(육개월)안으로 도급인이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 회사의 건물 신축공사 (1) 원고 회사는 2015. 3.초경 경남 창녕군 D 외 1필지 상 창고시설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에 착공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15. 3. 2. G이라는 상호로 토목업 등을 영위하던 원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기초, 토목, 설비, 배수로, 울타리, 대문 및 기타 공사를 공사대금 150,000,000원에 하수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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