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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2 2019나40816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0. 피고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다세대주택{7세대(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로 이루어져 있는바,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70,000,000원, 착공일 2017. 2. 20., 준공일 2017. 7. 15.,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원고 측의 Q과 T 및 피고는 2017년 1월경 건축사 AB의 사무소에서 AB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의 구체적인 내역과 각 재료의 규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견적적용사항’(을 제1호증) 및 설계도면(갑 제36호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교부받았는데, 정식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위 가.

항과 같은 계약조건이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될 때까지 위 견적적용사항에 대해 원고 또는 피고에 의하여 이의나 수정요구가 제기된 적은 없으나, 위 견적적용사항이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되지는 않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인 570,000,000원에 맞추어 ‘공사원가계산서’(갑 제32호증; 이하 ‘제1 공사원가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8. 이 사건 신축공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전의 구 건물이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AC조합(이하 ’AC‘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이 652,000,000원으로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37호증)를 제출하면서, 위 금액에 맞추어 원고 명의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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