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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9 2014고정1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20: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마트 앞 이면도로를 선사유적지공원 쪽에서 원종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작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크레도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3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I 카센터 업주 진술), 내사보고(목격자 J 전화진술), 내사보고(신호주기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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