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C아파트입구 부근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차량을 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려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