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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6.20 2019고정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경북대로 2665, 5번 국도를 대구 방면에서 의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분리대의 오른쪽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의 왼쪽에서 역주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의성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으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E(60세)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크레도스 승용차에 동승한 배우자인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번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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