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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11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구 주안동 10-97 앞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화물자동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비스듬하게 주차되어 있던 E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 G의 H 크레도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 쪽에서 손수레를 끌고 오던 피해자 I(65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1,275,6948원 상당, 위 그랜져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약 2,008,470원 상당,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리어범퍼 수리 등 765,464원 상당, 위 손수레를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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