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904,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5.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2. 1. 25. 20:15경 C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삼익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송수초등학교 방면에서 원동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서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 들어서기 전에 진행방향의 신호가 이미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원동교차로 방면에서 해운대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촤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다. 2) 피고는 B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B는 위와 같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B와 함께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들어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원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에서 직진 신호로 바뀔 즈음 위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앞 차량들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