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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8가단501327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52,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30.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0. 10. 30. 19:25경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고양경찰서 사거리 앞 교차로를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다가, 황색 신호에 직진하여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전방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던 원고 운전의 E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은 직진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황색 신호로 바뀐 것뿐인 데 반하여, 원고 차량은 좌회전이 금지된 4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 피고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ㆍ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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