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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517976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240,000원, 원고 B에게 1,498,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7. 7. 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C 아우디 A6 3.0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들이며, 피고는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E은 2015. 6. 1. 02: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22길 20에 있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삼전로2길 쪽에서 백제고분로 쪽으로 직진하다가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원고 B가 운전하는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과 충격한 후 왼쪽으로 밀리면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F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B는 치아파절, 요추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갑 제9호증의 1,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손괴되고 원고 B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원고들은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소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보다 대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와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의 너비에 관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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