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같은 회사의 대리기사로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08:45 경 영천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사실은 C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면서 “ 영천 E 식당으로 와 보소, 음주 운전 건이다 ”라고 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영천 경찰서 소속 경사 F 등에게 C을 가리키며 “ 저 사람이 음주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 빨리 측정을 해 달라 ”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신고 접수 등)-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참고인 조사, 짬뽕 집 내부 CCTV 영상 첨부 관련 등)- 가게 내부 CCTV 영상 CD 2장 『 증인들이 모두 당시 대리 운전 사무실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시 영상에 의하면 C이 운전을 하여 식당에 도착할 당시 별다른 장애 없이 1회에 주차를 순조 로이 마쳤고, 차에서 내려 식당으로 걸어갈 때에도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보이는 점, 식당 내에서 마신 술의 양을 기준으로 위 드마크 공식으로 산정한 음주 수치와 측정된 음주 수치가 근사한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식당으로 가기 직전까지 위 사무실에서 소주 6 병( 피고인 진술서) 내지 4~5 병을 2~3 명(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과 C이 소주 4~5 병을 마셨다고 진술함) 이 나누어 마셨다면 C의 음주 수치가 상당하였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로 음주 운전신고를 하여 C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