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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노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이전에 맥주 1 병을 마셨고, 운전 후 귀가한 다음 소주 2 병을 추가로 마셨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데, 이를 목격한 원심 증인 G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②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 E과 F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셨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내부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진 촬영을 못하게 하였다” 고 각 증언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 한 경찰관들이 촬영한 피고인의 집 내부 사진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③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절차는 적법하였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음주 측정기계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④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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