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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4고단361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4 고단 2121,2561 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사건의 피고인 C의 지인으로, 2014. 7. 15. 19:59 경 C과 소주 3 병을 둘이 서 나눠 마시고, C이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서 길 1 현대화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 타 페 승합차를 운전할 때, 피고 인은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있었으므로, C이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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