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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노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 (18 :20 )부터 음주를 측정당한 시점 (19 :08 )까지 피고인의 음주 수치는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0.074% 로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48분 전인 운전을 종료한 시점에서의 음주 수치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데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성립한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보성군 벌교읍 추동 리에 있는 국도 15호 석거리 재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벌교읍 쪽에서 순천시 외서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최소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6. 1. 22. 17:30 ~ 18:00 무렵 I과 소주 2~3 병을 나누어 마신 사실, ② 피고인은 같은 날 18:20 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③ 피고인은 19:08 경찰로부터 호흡 측정을 받아 혈 중 알콜 농도가 0.074% 측정된 사실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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