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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18:40 경 화성시 B 소재 C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 현장에 출동했을 때 신고 자가 사고 현장 차량 근처에 있었고, 신고 자로부터 “ 보험처리도 해 주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

술을 마신 것 같다.

술냄새가 조금 난다” 고 해서 차량 조회를 하여 특정을 해서 주소지로 올라가서 벨을 누르니 피고인이 나왔고 “ 집에서 술을 먹은 적이 있냐

” 고 물으니 “ 없다” 고 해서 파출소로 임의 동 행해서 음주 측정을 하였으며, 정황 진술보고서 작성 시 피고인이 “ 직장인 공장에서 소주 1 병을 마시고 귀가하면서 음주 운전을 했다” 고 말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 아파트 경비원이 전화로 “ 피고인이 증인 소유 차량을 접촉사고를 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 같다” 고 하여 내려갔더니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 술을 먹은 것 같았으며, 피고인이 증인에게 “ 마누라하고 싸워서 속상해서 술을 많이 마셨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고 이야기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았는데 갑작스럽게 핸들을 확 꺾어 사고를 낸 것을 볼 때 술에 취한 것 같았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중 직장인 공장에서 혼자 소주 1 병을 마셨고,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였다는 기재 부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중 최종 음주 일시가 2018. 4. 30. 17:30 이고 최종 음주장소는 ‘ 화 성시 B 소재 C 공장’ 이며, 2018. 4. 30. 19:29 경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205% 로 측정된 것으로 기재된 부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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