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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30 2017가단1141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7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6.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D건물 E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카페의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추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가 2017. 4. 1.부터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카페의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7. 7. 30.까지 1,000만 원, 2017. 10. 30.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완납 즉시 C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시일은 조정이 가능하다.

차임은 2017. 5. 1. 4월분과 5월분 2개월치 18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후 임대차계약 승계 전까지 매월 1일에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한다.

시설비를 3,000만 원, 반신욕기 총 대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한다.

- 그중 400만 원은 2017. 4. 5.까지 지급하고, 2,600만 원은 2017. 5. 30.까지 지급한다.

- 반신욕기는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각 대금 500만 원에 판매한다.

보증금 및 시설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매월 이자, 화재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으로 50만 원을 지급한다.

관리비 25만 원 및 기타 공공요금은 5월말부터 지불한다.

위 계약은 서로 합의하에 조정될 수 있다.

피고는 늦어도 2017. 10. 30.까지 위 대금을 완불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7. 4. 1. 이 사건 카페를 피고에게 인도하여 피고로 하여금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28. 200만 원, 2017. 4. 5. 200만 원, 2017. 5. 30.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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