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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158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500,000원과 그중 36,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2. 4.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채무원금: 3,000만 원 채무자: 피고 ① 채무원금 3,000만 원 중 500만 원은 2002. 5. 30.까지 지급한다.

② 나머지 채무원금 2,500만 원에 대하여는 2002. 6. 1.부터 2003. 5. 30.까지(1년 동안) 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중 1,000만 원은 2003. 5. 30.까지 지급한다.

③ 나머지 채무원금 1,500만 원에 대하여는 2003. 6. 1.부터 2004. 5. 30.까지(1년 동안) 월 2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중 1,000만 원은 2004. 5. 30.까지 지급한다.

④ 나머지 채무원금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04. 6. 1.부터 2004. 12. 31.까지(6개월 동안) 월 75,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위 500만 원은 2004. 12. 31.까지 지급한다.

⑤ 채무자가 약속된 일자 및 약속된 금액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어떠한 법적 권리행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채권자가 할인하여 준 600만 원을 가산하고 잔액 원금에 대하여 법정이자 연 25%를 가산하여 변제할 것을 서약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급을 지체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피고가 위 ① ~ ④항의 분할약정금의 지급 및 이자 지급을 일부라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약정 채무원금 3,000만 원에 원고가 할인하여 준 600만 원을 더하여 계산한 원금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로부터 연 2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위 ①항의 이행을 지체하여 2002. 5. 3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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