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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가합115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1) 원고와 피고는 2016년 11월경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버스(상호 C)의 운송업면허 및 영업재산 전부를 22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을버스 양수도 계약서 (갑 제1호증) 제1조 양수도 대상물 (1) C의 노선버스 D(14대), 노선버스 E(1대) (2) C의 소속 소유 업무용 차량 (3) C의 사무실 집기와 통신 등 부대시설, 비품, 차량부속품 및 정비에 관한 공구 장비 및 기타 시설 일체 제2조 매매금액 및 지급기일 (1) C의 거래 총 매매금액은 22억 원으로 한다.

(2) 계약금 4억 원은 2016. 11. 16.까지 지급한다.

(3) 중도금 13억 원은 2016. 11. 28.까지 지급한다.

(4) 잔금 5억 원은 2017. 3. 31.까지 지급한다.

(단, 잔금 중에서 환승보조금은 관할관청에서 지급시 바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 잔금 5억 원 중 환승보조금을 제외한 3억 원은 2016. 12. 31.까지 1억 5천만 원, 2017. 1. 31.까지 1억 5천만 원 지급을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기타 특약사항 (1) 물건의 양도 기준일은 중도금 정산 지불일을 기준하여 양도, 양수키로 한다.

(2)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17년 4월경 광산구로부터 2016년도분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조금 202,534,000원(이하 ‘이 사건 환승보조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16.경 계약금 4억 원, 2016. 11. 28.경 중도금 13억 원, 2017. 2. 27.경 잔금 중 3억 원, 2017년 5월경 나머지 잔금 2억 원 및 지연손해금 500만 원 합계 22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환승보조금은 2016년도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된 보조금이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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