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서구 C 잡종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0. 피고에게 광주 서구 C 잡종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28㎡, D 대 2,222㎡ 중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19.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6. 6. 27.부터 2018. 6. 26.까지 24개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으로 지급한 300만 원 외에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과 월 차임 2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26679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2016머60665 사건으로 조정회부되었고, 2017. 3. 21. 위 법원에서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부가세 별도, 2016. 6. 27.부터 2017. 4. 26.까지의 차임 2,200만 원 2017. 4. 27.부터 2018. 6. 26.까지의 차임 2,100만 원 - 기 지급한 보증금 300만 원)을 2017. 3. 31.까지 지급한다.
2. 만일 피고가 위 기한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고 2,200만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위 조정조항에 따라 2017. 3. 31.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4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27.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으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18. 6. 26.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여 달라고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20903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2. 17.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