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먼저 피고의 전산시스템 변경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전산시스템이 2010. 3.경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지출한 배송비는 2010. 1.경 1,252,000원, 같은 해 2.경 2,654,000원, 같은 해 3.경 3,845,150원, 같은 해 4.경 2,979,000원, 같은 해 5.경 6,354,460원, 같은 해 6.경 31,962,000원으로서 피고의 전산시스템 변경을 전후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고 오히려 전산시스템 변경 후 2달 정도 지나서야 비로소 배송비가 급증한 점(갑 5호증), 원고는 2012. 3. 12.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4회의 변론기일을 거쳐 제1심 변론이 최초 종결될 때까지 줄곧 원고의 배송비 증가의 원인을 피고의 물류센터 이전 과정에서 피고가 로케이션 지정 등 협력의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오다가 위와 같이 종결된 변론이 재개된 이후 2013. 5. 7.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전산시스템 변경도 배송비 증가의 원인이라고 비로소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전산시스템 변경 또는 변경된 전산시스템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주장과 같은 배송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로케이션 지정 등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증인 A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물류창고 내 랙선반에 일련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