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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5 2018나2610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가항과 같이 고쳐쓰고 나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 중 “원고는 낙찰받은 농산물을 배송받고 하역노조에 배송비를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농산물의 이동 및 매매절차에서 피고는 출하자인 농민의 농산물을 하차하여 경매장에 진열하는 비용과 경매에서 낙찰된 농산물에 낙찰자 등이 기재된 낙찰증을 부착하는 비용을 지출하였고, 원고는 위 낙찰증의 부착 후 하역노조원이 낙찰된 농산물을 중도매인별로 분류하는 작업 및 분류 후 지게차에 상차하여 그 중도매인에게 배송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0행 중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2, 13호증의 각 기재”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 아래 "설사 농안법 제39조에 따라 농산물의 낙찰 후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 상태로 두기만 하면 피고가 그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낙찰자가 낙찰 직후 별도의 분류 작업 없이 낙찰된 농산물을 곧바로 인수해가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낙찰 이후의 분류 작업은 매도인인 피고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로서 ‘낙찰 이후의 낙찰자별 분류작업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8,909,717원(= 위 분류 및 상차비용 등 배송비 합계액 255,819,000원 × 그 중 분류작업이 차지하는 비율 54.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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