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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101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20 고단 1019)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14.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당시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액의 미수금 채무가 남아 있어 새로이 돈육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담당자 E에게 전화하여 “ 돼지 목살 2 톤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 18. 돼지 목살 2 톤, 같은 달 26.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2019. 6. 24. ’이나, H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돼지 목살 3.4 톤 등 시가 29,419,500원 상당의 육 류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2020 고단 1390) 피고인은 2019. 5. 말경 F 택배기사인 피해자 G에게 ‘ 육류상품을 배송해 주면 배송 비는 그 다음 달에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는 출자금도 거의 없었으며,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매출과 수익이 적었고, 2019. 5. 말경 이미 미지급된 물품대금 및 인건비가 4,000~5,000 만 원 정도에 이르러 다액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육류를 배송해 주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배송 비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3.부터 2019. 7. 10.까지 주식회사 C 의 육류를 배송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배송 비 합계 9,50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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