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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9 2018고단108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J에 있는 ‘K’ 의 대표로 국토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 정기 검사를 할 수 있는 지정 정비사업자와 자동차 종합검사를 할 수 있는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로 지정 받은 자동차 정비업자이다.

국토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 정비사업자,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로 지정 받은 자는 부정하게 자동차의 정기 검사와 종합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K ’에서 근무하는 검사 소장과 검사원들에게 불법 튜닝을 한 차량들이 검사를 받으러 오면 거래처 차량들이니 문제를 삼지 말고 정기 검사 등에 합격 판정을 해 주라는 지시를 하고 구체적으로 카메라 각도 조정 방법 등을 알려주어, 2015. 11. 2. 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검사원 E가 위 ‘K ’에 있는 자동차 검사장에서 L 소유의 M 한국 토 미 5 톤 카고 트럭 화물차량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공구 통을 추가 설치하여 자동차 검사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에서 규정한 검사장면 촬영 카메라의 각도를 임의로 조작하여 그 불법 사실이 사진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검사 소장 B가 검사원들이 검사한 내용을 검토한 뒤 한국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관리하는 자동차 검사 전산시스템 (VIMS )에 검사사항을 허위로 입력하여 자동차 검사 기준 적합 판정을 하는 등 부정하게 자동차를 검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검사 소장 B, 검사원 E 등과 공모하여 총 1,245회에 걸쳐 불법 튜닝한 자동차에 대해 부정하게 자동차 정기 검사와 종합검사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K’ 의 자동차 검사 소장으로, 지정 정비사업자와 자동차 정비업자 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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