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3 2016고합100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 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 이하 ‘G 교육청 등’ 이라고 함) 의 시설 직 공무원으로 재직해 오면서 조달청을 통하여 G 교육청 등이 발주하는 학교 시설공사에 필요한 관급 자재를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교육청으로부터 조달청에 등록된 관급 자재 납품 가능업체 명의로 납품계약을 수주 받고 공사현장에 자재를 조달, 설치하는 업체인 H 주식회사( 이하 ‘H’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G 교육청 등이 발주하는 학교 시설공사를 피고인 B이 지정하는 특정 업체에 발주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김해시 I에 있는 H 공장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이 G 교육청 등이 발주하는 학교 시설공사에 관급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2015. 9. 5. 경 H 주식 지분의 1/3에 해당하는 주식 1,665 주( 액면가 1,665만 원 )를, 2015. 12. 31. 경 H 주식 지분의 약 1/6에 해당하는 주식 785 주( 액면가 785만 원 )를 각 양수하고, 2016. 3. 4. 경부터 2016. 9. 5. 경까지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7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총 12,694,34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 공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위 주식 2,450 주를 J에게 양도하고, 위 12,694,340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