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M 명의 포드 토러스 차량(P)을 넘겨받아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함으로써(증거기록 43, 183쪽) 피해금액 중 일부의 변제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피고인은 이외에도 피해자가 BMW 자동차(R) 채권액 3,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공판기록 35쪽). 를 가져감으로써 추가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자동차는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S) 공판기록 34쪽 에 따라 집행관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42쪽), 위 자동차에 의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졌을 여지는 거의 없다]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0회, 그 중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에 이르며, 2010. 6. 22.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중 2016고단2502호는 2010. 12. 17.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것이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후 며칠 되지 않아서 M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일부터 3년 내지 4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출석을 회피한 점(증거기록 131, 157쪽),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