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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노115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부사장인 G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G을 기망하지 않았다

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원심 판결서 제4쪽 제11행부터 제15쪽 제9행까지 구체적인 사정들을 상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내지 4항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G은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80쪽, 174쪽, 348쪽, 367쪽, 1016쪽, 1065쪽, 공판기록 48쪽, 310쪽, G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증거기록 121쪽, 174쪽, 348쪽, 367쪽, 공판기록 183쪽). 그런데 G의 위 진술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G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60쪽, 공판기록 66쪽)],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어서 믿기 어렵다

[G은 2014. 7. 8.자 온라인납품판매계약서(증거기록 15쪽)와 2014. 7. 17.자 별지계약서(증거기록 24쪽)가 연계된 하나의 계약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물음에 “하여튼 계약서는 2개이다.”라고 답하고(공판기록 60쪽 , G의 아이디로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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