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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1 2013노233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택 1층 후면 6.08㎡와 전면 중 11.34㎡ 합계 17.42㎡는 피고인이 1991.경에 증축했었던 부분이고, 2012.경에는 보수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② 설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증축된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무단으로 증축된 부분은 양성화되었으며, ③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량철골조 창고 10㎡부분은 물탱크 보호벽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주택 1층 후면 6.08㎡와 전면 중 11.34㎡는 1993.경에 증축한 것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1993.경에 증축된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원심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면소 주장을 철회하였고(공판기록 49쪽),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② 현재 건축물대장에 무단으로 증축된 부분이 양성화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증거기록 19쪽), ③ 피고인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설사 2005년도 이후 피고인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2배로 증가되어 증축된 부분에 대한 재산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도 과세대상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무단증축이 정당화 되지 않는 점(증거기록 19쪽, 26쪽, 31~35쪽, 42쪽), ④ 경량철골조 창고 10㎡부분은 물탱크 보호벽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지붕 및 일부 벽면만 철거되어 완전히 시정되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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