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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6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229,000원(증거기록 31쪽), 피해자 K에게 합계 약 146,000원(증거기록 31쪽 및 2016. 10. 10.자 피해변제내역서), 피해자 M에게 100,000원(증거기록 20, 29쪽)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J에게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3쪽)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2013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의 경과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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