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6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4. 10:0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 통장을 개설해 보내주면 계좌 1개 당 150만원을 선입 금으로 준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일명 D 실장에게 전화하여, 그 D 실장으로부터 “ 문자 내용과 같이 계좌를 보내주고 연락을 주면 확인되는 대로 150만원을 선입 금해 주겠다.
통장 개설하고 통장을 받을 주소를 알려주면 퀵 서비스를 보낼 테니 그 편에 통장을 보내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0:30 경 위 C 사무실 앞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계좌번호 : E) 의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D 실장에게 전달하고, 잠시 후 D 실장에게 전화하여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 여하였다.
『2016 고 정 30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7.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근처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F) 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회답서, 각 수사보고
1. 압수 수색영장 회신 『2016 고 정 3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