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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0 2017고단16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들)

가. 접근 매체 양도 피고인들은 2015. 6. 말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E’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 계좌를 개설해서 그 통장을 넘겨주면 1개 당 20만 원씩 주겠다, 개인 명의로는 계좌 개설에 한계가 있으니, 유령 법인을 설립해서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하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최대한 많은 대포 통장들을 개설하여 위 ‘E ’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9. 경 인천 계양구 부근에서 피고인이 그 무렵 설립한 유령 법인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통장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E ’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들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E ’에게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 경 인천 부평구 갈산 1 동 부근에서 피고인이 그 무렵 설립한 유령 법인인 ㈜H 명의의 농협 계좌 (I )에 연결된 통장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E ’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초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들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E ’에게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접근 매체 전달 피고인들은 2015. 10. 경 전 항에 기재된 ‘E’ 이라는 자로부터 “ 지인들을 끌어들여 앞서 와 같은 방법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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