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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1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첫째 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한샘 본사 앞 도로 상에서 B 라는 사람이 전화하여 “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 주면 한 달 300만원을 주겠다” 고 하자 승낙한 후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 체크카드 )를 퀵 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30.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주식회사 한샘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D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불상 자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를 통해 양도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7. 24.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5. 9.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약 14110호),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조사에서 “2015. 3. 말경 B 라는 사람이 전화 와서 자기네 들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통장이 필요 하다, 그래서 통장을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려고 했는데, 하나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도 같이 딸려 갔습니다

”라고 진술한 사실, 실제 피고 인의 위 두 계좌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2015. 4. 1. 위 우리은행 계좌로 1,800,000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하나은행 계좌로 700,000원이 각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의 경우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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