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6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3년 전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2018. 6. 10. 15:15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자 싱크대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5cm, 전체길이 28cm)을 들고 와 피해자 목에 수 회 갖다 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8고단1510』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2017. 9. 24.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금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8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를...